美, ESTA 방문객도 5년치 SNS 훑어본다…기록 제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0일 22시 29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근 5년 간의 소셜미디어 사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 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STA 대상국은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40여 개국이다.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CBP는 “2025년 1월 발표된 행정명령 14161호(외국 테러범 및 기타 국가안보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의 미국 보호) 준수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ESTA 신청 시 ‘필수 데이터 요소’로 추가한다”며 “ESTA 신청자는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 최근 5년 간 전화번호 △ 10년 치 이메일 주소 △ 가족 구성원 정보 △ 얼굴·지문·DNA·홍채 같은 생체 정보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P는 이번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60일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후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 입국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해 왔다. 미 국무부도 이달 3일 전문직 취업 비자(H-1B) 대한 소셜미디어 검토 요건을 확대하겠다며 신청자와 부양 가족에게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신상정보 설정을 ‘공개’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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