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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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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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장 후보매수 엄벌을”… 박명기 교수엔 징역3년 구형

2011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 아래쪽
가운데)의 ‘후보자 매수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법정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 최남진 화백이 이날 공판 장면을 스케치했다.
2011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 아래쪽 가운데)의 ‘후보자 매수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법정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 최남진 화백이 이날 공판 장면을 스케치했다.
경쟁자에게 돈을 주고 후보에서 사퇴시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011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은 7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는 조건으로 박명기 후보를 매수해 당선된 뒤 2억 원을 제공한 중대한 선거 사범으로 공소시효를 의식해 금품 전달을 고의로 지연하고 친척과 친구를 이용해 금품을 건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사건에 연루되고도 현학적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점 등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박 교수 측에 건넨 2억 원은 사퇴 대가나 사전 합의 대가가 아니라 박 교수가 쌓은 오해와 원망을 푸는 데 사용된 윤리적 차원의 긴급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7억 원을 받는 대가로 후보자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해 박 후보자와 접촉한 데다 뒷돈 거래에 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금품 지급 대가로 후보자를 매수해 선거 구도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몰고 간 것은 민의를 왜곡한 것으로 다른 선거 사범보다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2위 후보와의 득표차가 1.1%포인트에 불과해 선거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정 방청석에 앉아 곽 교육감의 재판을 지켜봤던 천정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이날 선임계를 내고 곽 교육감을 변호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2011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월 6일 오전 11시.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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