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증인신문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金 측 “정시적 불안정으로 잘못된 진술 가능성”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전에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오후 3시부터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에서 김 여사가 기저 질환인 저혈압으로 인해 실신 증상이 있고, 정신과적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현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에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에 비춰 증인 신문에서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전에 예정된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 3시에 불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 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하던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돌연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를 받아 이를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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