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인투자 제주리조트 24일 개관… 내달 400여명 거주자격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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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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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대거 투자한 제주시 한림읍 라온프라이빗타운. 투자한 중국인들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 다음 달 거주자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라온레저 제공
중국인이 대거 투자한 제주시 한림읍 라온프라이빗타운. 투자한 중국인들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 다음 달 거주자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라온레저 제공
중국인들이 주거와 휴양용으로 대거 투자한 복합리조트단지가 문을 연다. 제주도는 라온레저㈜(대표 손천수)가 제주 제주시 한림읍 재릉지구에 조성한 934채 규모의 거주형 복합 리조트인 ‘라온프라이빗타운’을 완공해 24일 개관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라온프라이빗타운은 연립형인 180m²형 350채, 155m²형 196채, 120m²형 378채와 단독형인 292m²형 10채로 구성돼 있다. 10월 말 현재 189채가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분양됐다. 라온프라이빗타운에 투자한 중국인과 가족 등 400여 명은 다음 달 제주 거주자격(F2)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주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준다. 지난해 2월 시행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따라 제주에서 5억 원 이상을 들여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면 외국인 투자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 거주자격을 준다.

라온레저 측은 입주자에게 전용 골프장(9홀), 골프연습장, 아쿠아풀, 노천탕, 사우나, 수영장, 건강센터 무료 이용권을 준다. 라온골프장(27홀), 라온승마클럽, 라온요트클럽을 이용할 경우 회원 대우 혜택을 준다. 단지에 진료, 건강검진, 응급의료 등의 기능을 갖춘 메디컬센터와 쇼핑센터, 전문 중국음식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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