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는 정부가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 자산의 수의계약이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국회 상임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에 지난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정부 자산 매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50억 원 이상 자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금 운용을 위해 상시적으로 자산을 매각, 매수하는 사례는 예외로 보고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이 없도록 정부 자산의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입찰에서 2번 이상 유찰되면 감평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심의위 의결을 거쳐 할인을 허용하는 식이다. 자산 매각 때 2번 이상 유찰 후 가능한 수의계약도 중단된다. 또 매각하려는 자산의 감평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해당 감정 결과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 상임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다. 정부 자산이 매각되면 입찰 관련 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자산 매각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지금은 정부 결산 보고 등을 통해 매각액과 건수 등만 외부에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온비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1~6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등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던 지난 정부의 자산 매각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들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건수가 많아서 조사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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