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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명 들여온다… 식당 근로도 허용정부가 내년에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 들여오기로 했다.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전문 외국인이 취업할 수 없었던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한식당도 외국인 주방보조 채용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 규모와 신규 허용 업종 등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동남아 등 16개 송출국 대상 일반 인력(E-9 비자)과 중국 등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특례 인력(H-2 비자)으로 나뉜다. 내년에 E-9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16만5000명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12만 명보다 37.5% 많고, 2020년 5만6000명과 비교하면 2.9배로 늘었다. 기존에 이들은 제조업, 농식품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업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등 기초지자체 기준 98곳과 세종, 제주까지 총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에서 이들을 주방보조 업무로 고용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한식점은 영업 기간이 7년 이상일 때 외국인 1명, 5인 이상 한식점은 영업 기간 5년 이상일 때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지금은 조선족, 고려인 등 방문 동포(H-2)와 유학생 등만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 t 이상인 금속·비금속 광산업체가 대상이다. 음식점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이후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정부 평가 등을 거쳐 추가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양대 노총 “졸속 대책” 반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들여오는 이유는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기준 ‘빈 일자리’(조사 당시 비어 있거나 한 달 내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조업 5만7000개, 비제조업 15만6000개였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빈 일자리는 2020년 각각 3만1000개, 9만5000개에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늘렸지만, 여전히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국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 방 실장은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있어 필요하면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를 열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존 허용 업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이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주노동자를 가파르게 증가시키면서 이에 걸맞은 지원과 처우 개선은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손쉽게 이주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정책”이라고 했다.고용허가제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동남아 등 16개 송출국 대상 일반 인력(E-9 비자)과 중국 등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특례 인력(H-2 비자)으로 나뉜다. E-9 비자 외국 인력을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3-11-28 03:00 다음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다음 달 1일부터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36시간 전에 예보하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으로 확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 정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당 기간 초미세먼지(PM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 목표를 지난해보다 2.3% 많은 약 10만8000t으로 정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기존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된다. 이들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36시간 전에 예보를 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만 36시간 전에 예보했다.산업 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석탄발전기 최대 15기를 가동 중단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할 예정이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대형 항만에서는 선박의 저속운항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실내 난방온도를 18도로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는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공부문도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3-11-24 15:48 
노사 원하는 업종 ‘주52시간’ 푼다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논란에 직면한 지 8개월 만에 내놓은 수정안이다. 하지만 세부 방안 마련을 노사정 대화에 떠넘겨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6월 말부터 약 두 달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는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과 연구·공학,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추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한다고만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8개월 만에 내놓은 정부의 보완책이 사실상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친 데다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5개월 만에 복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도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개편에 반대했다.제조-건설업, 주52시간 유연화 찬성 높아… “최대 주60시간 이내” [근로시간제 개편]일부 업종 노사, 규제 완화 공감대…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하기로정부, 구체 내용 없이 노사정에 넘겨노사 이견 커 합의도출 쉽지 않을듯 정부가 현재 일주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려 했던 이유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에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근로자들이 그만큼 몰아서 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3월 발표 직후 초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개선 방향을 내놨다. ● 제조·건설업 등 “유연화 필요” 13일 고용부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근로자의 43.0%, 사업주의 47.5%, 일반 국민의 54.4%가 찬성했다. 자신이 속한 ‘업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조업(63.6%·65.4%), 건설업(55.5%·56.8%) 순으로 많았다. 자신이 속한 ‘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근로자 비율은 건설·채굴직, 연구·공학기술직에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더라도 ‘월’ 단위까지만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다. 기존 정부안은 ‘월’부터 ‘연’까지 확대가 가능했다. 만약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필요한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라는 답변이 다음으로 많았다. 주당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로 설정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주 60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는 향후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때 주당 근로시간 상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의 건강권 보호 조치를 보장하기로 했다. 향후 특정 업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려주더라도 주 60시간 등의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견해차 커 대화 난항 예고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일부 업종과 직종으로 제조업,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부가 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들”이라며 제도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월 발표된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주간 단위 연장근로로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며 아쉬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에 간극이 커 노사정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안 없이 장기 표류 우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용부가 여론을 의식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노사정 대화만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할 것이 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최종 개편안이 나오는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대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주 52시간제 때문에 업무 대응이 어렵다는 응답은 30% 안팎으로 예상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그 때문에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를 굳이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향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며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법을 개정할 부분도 많아 내년 총선 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11-14 03:00 하반기 서비스업 채용 71% 늘었지만… 제조업에 지원자 몰려올해 하반기(7∼12월) 채용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9, 10월 신규 채용공고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하지만 구직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제조·생산업에 쏠려 있어 서비스업 분야의 채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채용플랫폼 캐치는 올해 9, 10월 자사 사이트에 게재된 채용공고(1만2821건)를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9981건)보다 채용공고가 28%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9, 10월은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다. 이 시기 신입직원 채용공고는 3245건으로 전년 대비 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경력직원 채용공고는 9576건으로 38% 증가했다.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채용공고가 468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다. 중견기업 채용공고도 4689건으로 23%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채용공고는 680건으로 전년 대비 53% 급감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채용공고가 15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이(71%) 늘었다. 이어서 미디어·문화업(48%), 제조·생산업(41%), 판매유통업(30%), 정보기술(IT·23%) 순으로 채용공고 증가 폭이 컸다. 반면 교육·출판업은 채용공고가 300건에 그쳐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전년 대비 채용공고가 줄어든 업종은 교육·출판업이 유일했다. 건설·토목업과 은행·금융업의 경우 전체 채용공고는 전년 대비 각각 5%, 8% 늘었지만 신입 채용공고가 각각 10%, 6% 줄었다. 서비스 분야의 채용공고가 크게 늘었지만 구직자들의 관심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치가 구직자들이 해당 기간 채용공고에 지원한 결과를 분석해보니 전체 지원자 대비 서비스업 분야 채용공고에 지원한 비중은 7%에 불과했다. 구직자들은 일반적으로 제조·생산 업종에 많이 지원하는데 올해도 지원자의 48%가 제조·생산업 채용에 몰렸다. 다음으로 은행·금융(16%), IT(11%), 판매·유통(9%) 순으로 지원 비율이 높았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이번 하반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서비스업계에서 채용공고가 많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늘어난 채용공고에 비해 구직자들의 관심이 비교적 낮아서 당분간 서비스업의 채용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3-11-14 03:00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에도 손배청구 제한… 방송3법, 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외부 추천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각각 5월과 3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으로 채용이나 정리해고, 투자 같은 기업의 경영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기업의 살인적 손배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취지다. 법안이 3월 본회의에 직회부됐을 당시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는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 등도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이라며 방송3법 통과를 추진해왔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에서 이름을 따왔다.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KBS와 EBS의 이사회,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안.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3-11-10 03:00 [단독]정부 “노조 현황관리 강화”… 조합원 수 부풀리기 차단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조합 규모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는 등 노조 현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됐다. 고용부는 매년 1월 노조가 정부에 제출하는 ‘노조 현황 정기 통보서’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요 산별 노조와 기업 노조 등의 규모를 파악해 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조는 이 통보서에 산하 조직 정보를 더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 지금은 산하 조직의 이름, 소재지, 대표자, 조합원 수 등만 적도록 돼 있다. 앞으로 해당 노조의 상급단체가 어디인지, 각각의 산하 조직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까지 기록해야 한다. 그동안 각 노조가 신고할 때 조합원 수를 부풀리거나 산하 조직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 노조 현황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A산별노조 아래 B기업 노조, C기업 노조, D지역본부 등이 지부와 지회로 있는 경우 A노조가 산하 지회, 지부 현황을 같이 신고하는데 조합원 수를 부풀리거나 조직을 누락해도 확인하기 어렵다. 규모가 작은 지회, 지부는 별도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성된 노조 현황 통계는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등에서 참여 노조를 선정하거나 특정 노조의 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제1노총’ 자리를 다툴 때도 이를 바탕으로 한다. 법적으로 허용된 노조 전임자 한도를 결정하거나 기업 내 교섭대표를 정할 때도 통상 정부에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노동계는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 조합원 규모는 이를 통해 조합비 등 예산 파악이 가능하고, 노조 간 세력 다툼에서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라며 “노조 규모를 투명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3-11-08 03:00 
[단독]정부, 300인 미만 일부 업종부터 ‘주52시간’ 틀 깬다인천에서 건설기계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70)는 최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중소 건설업은 추가 근로를 해서라도 임금을 더 받길 원하는 구직자가 많은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을 맞춰 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일이라 인력난이 심한데 일감이 몰릴 때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건설기계정비의 경우 건설현장이 멈춘 오후 4, 5시쯤 일을 시작해 다음 날 정비한 기계를 돌려줘야 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날이 많다. 김 씨는 “우리처럼 특수한 업종이나 영세한 곳은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되면 해당 업종은 ‘주 52시간’ 틀에서 벗어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두 달가량 진행한 국민 6000명 대상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 보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쓰려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를 개편하려다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진 뒤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던 것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인력난 中企 “연장근로 제한 풀어야”… 건설-SW개발 등 완화할듯 주52시간제 개편 재시동“일감 몰릴 때 제대로 대응 안돼”스타트업-수주산업 등 개편 요구‘주69시간 역풍’에 일부 유연화올해 3월 고용부는 현재 ‘주(週)’ 기준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한 연장근로를 ‘주 평균 12시간’으로 바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몰아서 쉬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 69시간 장기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에 부닥쳐 대국민 설문을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일부 中企 “일손 없어 주 52시간으론 역부족” 현재 주 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다.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현재 ‘1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하면 일이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이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과 직종 등에서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실제로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보기술(IT)업과 스타트업, 조선 등 수주 산업, 에어컨 공장처럼 계절에 따라 수요가 몰리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이나 업무에 따라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추가로 뽑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수시로 중간 테스트를 해야 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기획 방향이 계속 바뀐다”며 “출시 일정 막바지엔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다른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도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잡는 데다 대부분 야외 작업이라 기후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며 “공사 막판으로 갈수록 일이 몰려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사실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이 많지는 않다”며 “다만 조선업 같은 수주 산업이나 계절적 수요가 몰리는 업종 중심으로 연장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의견 수렴 거쳐 추후 최종안 마련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발표했던 개편안이 논란에 휩싸인 것도 전체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우려를 키웠기 때문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되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커졌다. 당시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며 “설령 초과근무가 필요하다는 노동자가 있어도 이는 예외적인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 보완을 지시해 고용부는 6월부터 두 달가량 일반 국민, 근로자, 사업주 등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된 인식과 제도 현황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용해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8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모든 업종, 직종에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직종별,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용부는 조만간 이번 설문 결과와 함께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2023-11-02 03:00 
정부委서 ‘양대노총 인사 배제’ 갈등… “참여 인정하되 독점은 깨야”[인사이드&인사이트]《“정부위원회에서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간담회에서 “앞으로 청년,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도 다양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개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각종 위원회에서 전체 근로자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양대 노총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의 이런 방침은 노정(勞政) 갈등의 흐름을 타고 하나둘 시행되고 있다. 고용부는 산하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의 추천권을 다른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 찾기 등 해결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정부위원회에 독점적으로 참여해온 관행을 깨려는 정부의 구상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 정부위원회서 밀려나는 양대 노총현재 고용부 산하 위원회 중 가장 빠르게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다. 관련 법 시행령은 산재심의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5명을 추천하는 주체를 ‘총연합단체인 노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꿔 다른 노조나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나머지 다른 위원회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부처 위원회 가운데는 이미 양대 노총의 영향력을 배제한 곳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5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직장가입자 대표 10명, 지역가입자 대표 10명, 공익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 10명 중 노조에서 추천하는 5명을 그동안 양대 노총이 추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계 장부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양대 노총을 제외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6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8월)를 구성할 때도 양대 노총 위원들을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국노총 민간위원을 뺐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양대 노총은 배제됐다. 올해 3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 중 한 명인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이 고성을 지르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양대 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에 주도록 규정한 건 그 정도는 돼야 전체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를 확대하면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고, 정부가 자신들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 대표’로 사실상 위원회 독점 그동안 양대 노총은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나 민간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올해 1월 기준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6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21곳에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부 산하 위원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7곳이었다. 정부가 양대 노총에 정부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한 건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라는 상징성과, 시민사회에서의 노동계 역할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 한국노총(123만7878명)과 민노총(121만2539명) 소속 조합원만 245만417명에 이른다. 노조 가입이 가능한 임금 근로자의 11.9%에 불과하지만, 노조 가입자의 대부분(83.5%)을 차지한다. 노조 가운데 이만큼 대표성을 가진 조직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하위법령이 아닌 관련 법에 근로자 대표 추천권 부여 주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명시했다. 양대 노총도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왔다. 약 25년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처럼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위원회에는 계속 참여해왔다. 민노총이 2019년 말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됐을 때 정부에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을 한국노총보다 더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투쟁 일변도에 노동계 대표성 논란 최근 들어 양대 노총이 과연 전체 근로자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양대 노총이 대기업, 공기업 등 이른바 ‘힘 있는 노조’ 중심으로 운영돼 노동 약자 보호가 아닌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양대 노총의 과다 대표성을 지적할 때마다 언급하는 “86% 미조직 취약 근로자”라는 표현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내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해 나머지 85.8% 근로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 스스로 그간 투쟁에만 집중하며 정부와의 대화나 정책 파트너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총은 올해 6월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나날이 악화한 노정 관계 때문이었다. 유일한 노동계 참여자였던 한국노총까지 불참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멈췄다.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참여 없이는 회의를 열거나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한국노총의 뜻에 따라 무기한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식 위원회는 아니지만 올해 3월 출범한 고용부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역시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한 양대 노총이 “실업급여 삭감에 반대”하며 두 달 만에 불참을 선언해 현재 TF는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 ● 양대 노총 ‘배제’ 아닌 ‘보완’해야노동 전문가들은 양대 노총의 독점을 깨고 노동계 추천권을 다양화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양대 노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이 갖는 대표성 자체를 부정할 순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합산 조직률이 11.9%에 불과해도,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는 조합원 245만 명을 보유한 유일한 세력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대체할 조직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같은 사용자단체 역시 국내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조직률이 10% 안팎으로 낮아 노동계에만 낮은 조직률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직률과 상관없이 양대 노총은 노동 분야에서 자주적으로 조직된 가장 크고 무게감 있는 결사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노조나 근로자단체와 똑같이 취급한다면 오히려 대표성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대표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독점적으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양대 노총에 근로자대표 추천권을 부여하되 일부를 다른 노조나 근로자단체에 나눠주라는 것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는 “양대 노총이 전체 근로자를 압도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자를 추가하는 게 옳다”며 “그래야 대표성 논란이 적고 양대 노총도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정책사회부 기자 jaj@donga.com}2023-10-30 23:33 
[단독]‘응급외상-신생아’부터 국립대병원 인력 증원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9일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중증, 응급, 신생아와 분만 분야를 특정해 최우선적으로 인력 규제를 풀 계획이다. 생사(生死)를 헤매는 환자가 ‘표류’하다가 제때 치료를 못 받거나 지방에 사는 임신부, 신생아가 서울까지 ‘상경 분만’ ‘상경 치료’를 하러 오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날(19일)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직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총액 인건비’와 ‘정원 제한’이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인력 확충은 필요조건”이라며 19일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춘 충북대병원은 병상이 포화 상태였다. 병상 25개를 모두 채우고도 베지넷(아기 바구니) 2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신생아가 많았다. 결국 이 아기는 50km 떨어진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신애 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사가 나를 포함해 2명뿐이라 365일 맞당직을 선다.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중 총액 인건비, 정원 제한에 예외를 둔 곳은 어린이병원뿐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중증외상과 응급, 분만, 신생아 치료 등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력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인건비를 높여 실력 있는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환자 생명에 직결된 분야는 서둘러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의대 정원 확대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붕괴 위기’ 지방 응급-분만 인력 확충… 의사-간호사 모두 늘린다 [필수의료 개혁]국립대병원 정원제한 규제 개선지방 필수의료 인력 유출 심각소아과 의사 8명중 4명 그만두기도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증외상, 응급 신생아, 분만 분야의 의사 정원, 인건비 규제를 먼저 풀 계획인 가운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사 외 의료 인력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한 분야부터 인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다”며 “무엇보다 의료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력 유출 심한 중증응급부터 규제 완화정부가 전날(19일)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는 규모와 속도, 방식을 두고 각계의 견해차가 크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장비 규제도 여러 부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소에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직원 인건비의 총액과 연간 인상률(올해 기준 1.7%)이 정해져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떠난 동료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매일 밤 당직을 서도 월급은 그대로다. 병원이 의사를 채용할 때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어도, 전임교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심사 대상이다. 최근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명 중 4명이 연달아 사표를 냈다. 인근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이곳뿐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면 말 그대로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병원장이 의사들에게 사정하다시피 요청해 사표를 거두게 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당장 중증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도는 ‘표류’부터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 인력 규제부터 시범적으로 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골든타임’이 짧은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부서는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인력 유출이 심하다”라며 “응급 분야부터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그 효과를 평가해 다른 분야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 낡은 의료장비 교체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국고를 지원할 때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가의 의료기기 등 필수의료와 직결된 분야부터 먼저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의료 현장에서는 도입한 지 18년 돼 시술 도중 작동이 멈추는 심혈관 조영기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고압산소치료기가 없어서 응급 화상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 아찔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7곳의 진료 적자는 지난해 4007억 원이었다. 환자를 진료해서 번 돈만으로는 새 장비를 구할 수 없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현재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이 25%로 묶여 있다. 한 대에 10억 원이 넘는 의료기기를 사기가 어려운 구조다. 올해 국립대병원에 배정된 시설 장비 예산 788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의료 장비가 아닌 주차장 개선 공사 등에 쓰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당은 ‘의료 TF’ 가동- 야당은 “무책임, 무능” 정치권에서는 전날 발표된 의료 대책을 놓고 여야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여당은 후속 조치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정부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핵심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들을 비롯해 의료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참여해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구체적 규모 등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3-10-21 01:40 
中企, 22%만 정년제… “일괄 연장보다 재고용 등 선택권 줘야”5일 오후 1시 경기 안산시의 원단 염색 중소기업 글로벌텍스.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사이로 머리가 희끗한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전날 처음 출근한 ‘신입사원’ 조장한 씨는 올해 72세이다. 그는 일흔이 넘은 나이도 별것 아니라는 듯 1.5m 길이의 원단 뭉치들을 척척 수레에 실은 뒤 원단 염색공장 1층 곳곳을 누볐다. 조 씨는 “스물다섯 살에 염색 일을 시작해 5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힘만 있으면 정년 상관없이 일흔 살까진 일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씨의 옆에서 원단을 염색 준비틀에 넣고 있던 최연수 씨(61)도 “손주가 둘인데 명절 때 레고라도 사주고 할아버지 노릇 하려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 직원 36명 중 10명이 58세 이상 고령 노동자다. 2교대로 돌아가는 노동 환경상 노동 강도가 높고, 염색업 자체가 대표적인 기피 업종이라 일손이 항상 부족하다. 회사는 나이를 가려서 직원을 뽑을 상황이 아니다. 사장 김영석 씨(65)는 “염색일이 힘들어 젊은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고령자 아니면 외국인뿐이다. 이들이라도 있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정년제’가 이 기업에는 없다. 김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난 中企에는 정년 유명무실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생산직 노조는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60세 정년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난이 심해 고령자 일손마저 아쉬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94.3%가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21.9%만 정년제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정년을 둔다면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정년제 도입이 의무는 아니다.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3년간 일했던 이모 씨(61)는 “중소기업에선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나이 들었다고 내보내지 않는다”며 “젊은 사람이 들어와도 근로 여건이 열악해 오래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년 개념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70대 김모 씨도 “일손이 없어서 60세 넘은 직원은 촉탁직으로 계약해 70세까지 고용하고 있다”며 “60세 넘은 직원이 2명인데 최고령이 68세”라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은 정년이란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청년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는 60세 넘어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노동계 “65세로 연장” vs 정부 ‘고령자 재고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는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올 8월 해당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해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법정 정년만 다시 늘리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대기업 내에서도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의 경우 지금처럼 조기 퇴직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보다는 고령자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임금, 고용조건을 유지한 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계속고용은 정년이 차면 일단 퇴직시킨 뒤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을 하는 식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보다 유연한 형태다. 정부 대책은 일본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에 재고용을 포함한 유연한 방식으로 고용 계약을 이어갈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7월부터 계속고용연구회를 구성해 장려금 확대 등 계속고용 관련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연공형 임금도 개선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일괄적 연장보다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유연한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동연구원장)는 “60세 정년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일본처럼 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과 노사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확대에 대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이익 사이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려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연공형 임금과 인사 체계로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이 지금처럼 조기 퇴직 등을 활용해 정년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선 연공 중심의 보상, 승진 체계 비율을 낮추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산=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2023-10-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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