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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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08-14~2024-09-13
사회일반37%
고용20%
정치일반17%
노동10%
경제일반7%
음악3%
복지3%
국회3%
  • 하이브, 이재상 신임 대표이사 선임…어도어 사태에 “원칙 대응”

    이재상 신임 하이브 대표이사는 12일 어도어 사태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임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주주들이 어도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겠고 질문하자 일단 원칙 대응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하이브 측 이사들로 다수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는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음악에 대한 제작을 계속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민 전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11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고 하이브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뉴진스의 노동실태를 조사해달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뉴진스 팬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3자가 신고했어도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원해야 하고, 피해자가 연예인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하이브 주가는 전날보다 2.8% 떨어진 16만9000원에 마감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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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개인연금 稅혜택 확대

    정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퇴직연금 의무화 및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충 방침도 밝혔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 체제로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현재 653만 명이고 적립금은 382조 원에 달한다”며 “사업장 규모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12년 이전 설립된 회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경우 회사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2012년 이후 설립 회사부터 퇴직연금을 의무화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는 영세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조만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9%에 이르는 반면에 30인 미만은 23.7%에 불과하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배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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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까지 단계적 의무화

    정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퇴직연금 의무화 및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충 방침도 밝혔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 체제로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현재 653만 명이고 적립금은 382조 원에 달한다”며 “사업장 규모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 2012년 이전 설립된 회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경우 회사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2012년 이후 설립 회사부터 퇴직연금을 의무화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정부는 영세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조만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9%에 이르는 반면 30인 미만은 23.7%에 불과하다.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배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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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업 할래” 알바 구하는 중장년 늘어… 구인난 겪던 사업주들 반색

    최근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부업 목적의 아르바이트를 찾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중장년 구직이 활발해지면서 ‘알바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해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20대 지원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반면에 50대 이상은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 40대 지원도 각각 38.9%, 35.7% 늘었다. 아르바이트 구직시장의 핵심 연령층인 20대 증가율보다 나머지 연령대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 지원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대가 가장 크지만 증가율은 중장년층이 훨씬 높은 이유에 대해 알바천국 관계자는 “2022년 이후 중장년층 아르바이트 구직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경기 악화 영향으로 본업 외 소득을 올리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많이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알바천국의 신규 이력서 등록 현황에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새로 이력서를 등록한 구직자 중 20대의 비중은 51.8%로 2021년 대비 5.9%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의 비중은 11.9%에서 13.2%로, 40대는 9.0%에서 11.2%로 늘었다. 50대 이상의 비중도 5.5%에서 8.8%로 증가했다. 중장년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지원을 많이 하는 업종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대 구직자가 많이 찾는 외식·음료 업종은 지난해도 1위였지만, 지원 비중은 2021년 35.8%에서 2023년 26.8%로 줄었다.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생산·건설·노무 업종의 지원 비중은 같은 기간 13.2%에서 14.7%로 늘었다. 서빙, 매장관리, 카운터 등의 업무가 포함된 서비스 업종은 모든 연령대 지원이 늘면서 지원 비중이 2021년 11.9%에서 26.1%로 증가했다. 최근 구인난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도 중장년층 채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알바천국이 지난해 12월 사업주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7.6%가 40대 이상 알바생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본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사업주들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서’(56.0%), ‘연륜으로 업무 처리가 능숙한 편이라’(46.7%), ‘비교적 장기간 근무가 가능해서’(34.7%) 등을 꼽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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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독일처럼 기술 우대하는 사회 만들어 청년 인재 늘려야”

    “프랑스 리옹에서 9월 10∼15일 열리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 구조 변화로 숙련기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숙련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게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만 17∼22세 청년 숙련기술인들이 2년에 한 번씩 제조·엔지니어링, 건설·건축,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직종에서 기량을 겨루는 대회다. 이 이사장은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장을 맡아 20번째 종합우승을 목표로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62개 중 49개 직종에 한국 선수 57명이 출전한다.―국제기능올림픽에서 수상이 유력한 종목은 뭔가. “각각 4회, 3회 연속 금메달을 딴 정보기술(IT) 네트워크 시스템과 웹디자인에서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내온 모바일 로보틱스, 3차원(3D) 디지털 게임아트 등 신기술과 가구 목공 용접 등 전통 직종에서도 메달을 기대할 만하다.” ―신기술 관련 종목이 많은 것 같다.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신기술 중심으로 종목을 꾸준히 개편하고 있다. 직전인 2022년 대회에선 디지털 건축, 재생에너지 등의 종목이 새로 도입됐다. 이런 흐름에 맞게 국내 기능경기대회도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디지털 건축 등 새로운 종목을 도입하고 있다. 아직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화학실험기술, 재생에너지 등의 종목에서도 선수를 배출하기 위해 이들 종목을 국내 대회에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이후 종합우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는 중국에 이어 2위, 2019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 2022년에는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1967년 처음 출전한 이후 대회가 31회 진행되는 동안 19회 우승한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포함해 브라질, 대만 등 신흥 제조국들이 최근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이 약해지고 특성화, 직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줄면서 숙련기술인을 키우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재 IT 분야에 집중된 신기술 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키우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 기술인재를 키우려면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기술을 우대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학에 가지 않고 기술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롤모델이 늘어야 한다. 명장 등 장인으로 선정된 기술인 가운데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많다. 이런 성공 사례를 널리 알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는 장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려 한다.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공단이 앞장서겠다.” ―매년 9월 ‘직업능력의 달’ 행사를 열고 있다. “정부는 숙련기술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7년부터 ‘직업능력의 달’을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는 9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18회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콘퍼런스를 처음으로 미국 인적자원개발학회(AHRD)와 공동 주관하기로 해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학술 발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최근에 ‘긍정적인 사람은 일을 이루는 데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문구를 인상 깊게 봤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선수들은 현지 적응을 위한 직종별 전지훈련 등 다양한 강화 훈련을 거쳤다. 힘들게 준비한 만큼 경기력도 향상됐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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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비용 낮춰” vs “서비스 질 저하”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고임금’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가사사용인’ 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 불법 체류자 양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회 세미나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고비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수요자가 직접 계약하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되는 일 없이 (더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올 6월 발표한 저출생 반전 대책에서 “민간 기관이 해외 가사사용인을 중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사사용인은 과외교사나 가사도우미처럼 개별 가정과 사적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다. 국가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동포(조선족), 고려인 등은 이미 가사사용인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다. 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 대상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경우 최저임금인 월 206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가정에서 내는 월 이용료 238만 원에서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찬성하는 측에선 외국인에게 가사사용인 취업을 허용할 경우 홍콩, 싱가포르처럼 월 40만∼90만 원 수준으로 임금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도 올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도입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만 줘도 대다수 가정에는 큰 부담”이라며 “개별 가정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면 국내법과 ILO 협약과 무관하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외국인 가사사용인 취업 허용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신원 검증, 분쟁 해결 등에서 개별 가정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정부가 범죄 경력, 자격증 보유 등을 검증하는데 사적 계약은 민간 중개업체나 개별 가정이 책임져야 하다 보니 부담은 커지고 ‘돌봄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 206만 원에서 숙소비 39만∼45만 원과 식비 등을 빼면 실제로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월급은 40만∼90만 원이지만 고용 가정에서 숙식, 보험료, 항공료 등을 부담하는 만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돌봄 인력만 차별하면 불법 체류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상당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가사사용인 제도를 활용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경선 한국항공대 석좌교수는 “돌봄 비용을 세금으로 100% 환급해 주거나 바우처로 지원할 경우 가정의 부담도 줄고 외국인 가사사용인 취업 허용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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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월급 15억 원 떼먹고…아내·며느리에겐 수백만 원 ‘가짜 월급’

    직원 급여 등 약 15억 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은 부인과 며느리에게 수백만 원의 ‘가짜 월급’을 준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억95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2021년부터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총 583명에 대해 10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고용부가 올 5월부터 감독을 실시해 5억 원 상당의 임금 체불을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해 낙찰받은 후 낙찰금액의 30% 가량을 제외하고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금액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회사 대표는 또 직접 시공하는 현장에서도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부인과 며느리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수백만 원씩 월급을 챙겨주기도 했다.올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하자 고용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중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건설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 중심으로 전국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온라인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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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강남 쏠림’ 비판에…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운영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강남 엄마’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이 230만 원이 넘으면서, 관련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가구 중 3가구는 강남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3구’ 쏠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 싱가포르 등) 사적 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를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 이하로 낮춰 가정 내 돌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저출산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나경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는 초기 검토 단계”라면서도 “당정 모두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서비스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지난해 중위소득(509만 원)의 46.7%에 해당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157가구 중 강남 22곳, 서초 16곳, 송파 15곳 등 강남3구가 53곳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도 검토 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현행법상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됐다. 또한 업종이 아닌 ‘국적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협약 위반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며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이 가사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형태인데, 외국인 유학생 비자(D-2, D-10)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비자(F-3)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가하겠다는 것. 이 경우 개별 가정이 가사사용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어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가사 돌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20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과 합동 회의를 열어 가사교육,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월 법무부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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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75%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엔 근로자 파견이 불법?… 몰랐다”

    직장인 4명 중 3명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23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뒤 불법 파견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파견 가능 직종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달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제조업 파견 노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23명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이었던 점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설문에서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이 파견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54.7%에 그쳤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5.2%는 ‘몰랐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비정규직, 비노조원,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몰랐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며 “일터의 약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모른 채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파견법에 대해선 ‘현행법을 유지하되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 ‘현행법상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9.2%였다. 정부가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84.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는 파견직으로 일하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파견 직원은 “1년 단위로 파견계약을 했고 파견 근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더니 가해자인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면서 저만 대기 발령이 나 3개월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파견 직원은 “파견 근무지인 대기업에서 파견직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는데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정부가 이달 13일 아리셀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지만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파견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며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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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상설화해 연구 강화… 객관적 자료로 합리적 논의를”

    《전직 위원장들이 말하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선 방안 정부가 1988년 첫 시행 이후 연례행사처럼 파행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꾸려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전문가마다 견해도 각양각색이다.이에 동아일보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직접 이끌었던 전직 위원장으로부터 어떻게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박준식 12대 위원장(2021년 5월∼2024년 5월)과는 전화 인터뷰를 했고, 어수봉 10대 위원장(2017년 6월∼2018년 5월)과 박준성 9대 위원장(2012년 5월∼2015년 4월)의 경우 지난해 노사공포럼 좌담회 발언 내용을 참고해 정리했다.》● “최임위 상설화와 위상 강화 필요” 전문가 사이에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거나, 경제지표를 반영해 객관적인 공식을 활용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금처럼 노사가 흥정하듯 결정하는 대신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 전직 위원장은 “현행 노사 합의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그 대신 합리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3개월가량 ‘반짝 논의’를 하는 대신 연중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성 전 위원장은 “90일의 심의 기간 외에 나머지 기간을 활용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최임위를 독립행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전 위원장도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위상과 조직을 강화해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 전 위원장도 “최임위 상설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축적된 데이터로 결정 기반 제공 전직 위원장들은 최임위가 상설화되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관련 연구 및 데이터 축적’을 꼽았다. 현재 심의 때 주요 자료로 쓰이는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은 모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통계청)를 활용해 추정한다. 애초에 최저임금 심의 목적으로 만든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두 통계로 추정한 영향률과 미만율의 차이가 커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준성 전 위원장은 “일본에선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가 공식 집계되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며 최임위가 직접 필요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채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며 극단적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박준식 전 위원장도 “노사 양측 주장을 뒷받침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공익위원도 어느 수준이 합리적 인상인지 판단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금은 노사가 합의한 자료만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제약을 없애고, 가용한 데이터를 총동원해 합리적 토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위원 수 줄이고 대표성 보완해야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위원 수가 너무 많아 갈등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세 전직 위원장도 공감했다. 대형 사업장 위주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가 노사 위원을 추천하다 보니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어 전 위원장은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 있는 노사 위원이 선정돼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위원 수는 노·사·공익 각 5명씩이나 3명씩으로 줄여도 된다”고 했다. 박준식 전 위원장도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의 3분의 1만 있어도 된다”며 “지금처럼 이익단체에서 추천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책임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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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문수 법카 부정 사용” 경사노위 “정당한 집행”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측은 “김 전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단 한 푼도 부정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22개월 동안 본위원회 대면 회의는 딱 한 차례, 서면 회의도 두 차례밖에 열지 않았는데 50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 명목의 수당 약 1억2000만 원을 수령한 것도 어이없는데 법인카드까지 물 쓰듯 펑펑 썼다니 정말 뻔뻔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업무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바닥인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일련의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토대로 김 후보자가 2022년 9월 30일부터 2024년 8월 4일까지 총 365회, 4886만8500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회당 13만3900원, 월평균 222만 원 정도다. 사용 장소는 대부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 인근 식당이었고 집행 명목은 노동 현안 관련 의견 청취, 업무 추진 관련 의견 수렴 등이었다. 경사노위는 17일 반박자료를 내고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종 간담회 주재, 관계기관 방문, 업무 관련자 면담 및 의견 청취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된 회의와 간담회 실적 내역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사회적 대화 복귀를 조율하기 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회담 등 한국노총 관련 실적 63건, 전문가 자문단 및 연구회 회의 및 간담회 105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대표단과의 간담회 등이 포함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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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채널 종사자도 근로자”… 노동청, 근로기준법 적용 첫 인정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 및 기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노동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4일 구독자 14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모 씨의 채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한 임모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채용된 임 씨는 같은 달 31일 야외 방송 촬영 중 김 씨의 지시로 스키 타는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다. 이후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올해 1월 퇴사했다. 그런데 임 씨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하자 김 씨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노동청은 주 5일 근무 조건에 고정 급여가 출근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임 씨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기획안에 대한 업무 지시와 승인권이 김 씨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노동청 진정과 함께 진행된 임 씨의 산업재해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최초로 유튜브 기획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사건”이라며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종사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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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채널 종사자도 근로자로 봐야”…근로자성 첫 인정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 및 기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노동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4일 구독자 14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모 씨의 채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한 임모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채용된 임 씨는 같은 달 31일 야외 방송 촬영 중 김 씨의 지시로 스키 타는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다. 이후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올해 1월 퇴사했다. 그런데 임 씨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하자 김 씨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노동청은 주 5일 근무 조건에 고정 급여가 출근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임 씨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기획안에 대한 업무 지시와 승인권이 김 씨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노동청 진정과 함께 진행된 임 씨의 산업재해 신청도 받아들여졌다.이번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최초로 유튜브 기획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사건”이라며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종사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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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들 ‘알바 모시기’… “최저임금보다 더 줘” 74%

    “라이브러리 카페인데 시급 1만4000원 드립니다.”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는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올린 공고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보다 42% 많고,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1만1832원)보다도 18.3% 많다. 최근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을 주겠다고 나서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15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 제시된 시급은 평균 1만93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0.9%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1만13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1만390원)이 가장 낮았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인 시급으로 공고를 올릴 수 없어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을 주겠다는 비율은 2019년 41.2%에서 2023년 50%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업주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고 나선 것은 오래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바천국이 올해 3월 알바생을 고용한 사업주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9%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유(복수 응답)는 ‘알바생의 장기 근속을 위해’(42.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우수 알바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32.3%), ‘더 쉽게 구인하려고’(31.7%) 등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더 많은 시급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주급으로 39만440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더해 47만3280원을 줘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시급은 1만1832원이 된다. 주휴수당을 아끼려고 일부러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를 쓰는 자영업자도 많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단시간 알바를 여러 개 구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더 많은 직원을 구하고 관리하느라 구인난이 가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1만30원)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는 만큼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개선해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의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인데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과 기본급에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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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난에, 자영업자 73.9%… “최저임금보다 시급 더줘”

    “라이브러리 카페인데 시급 1만4000원 드립니다.”이달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가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올린 공고에는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보다 42% 많고,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1만1832원)보다도 18.3% 많다. 최근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을 주겠다고 나서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15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 제시된 시급은 평균 1만93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0.9%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1만13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1만390원)이 가장 낮았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인 시급으로 공고를 올릴 수 없어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을 주겠다는 비율은 2019년 41.2%에서 2023년 50%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사업주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고 나선 것은 오래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바천국이 올해 3월 알바생을 고용한 사업주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9%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유(복수응답)는 ‘알바생의 장기 근속을 위해’(42.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우수 알바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32.3%), ‘더 쉽게 구인하려고’(31.7%) 등이 뒤를 이었다.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더 많은 시급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주급으로 39만440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더해 47만3280원을 줘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시급은 1만1832원이 된다.주휴수당을 아끼려 일부러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를 쓰는 자영업자도 많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단시간 알바를 여러 개 구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더 많은 직원을 구하고 관리하느라 구인난이 가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전문가들은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1만30원)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는 만큼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개선해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의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인데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과 기본급에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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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식 조리는 OK, 어른 음식은 NO”…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혼란

    다음 달 3일 시작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구 중 절반 이상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돌봄 비용 경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됐다. 13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총 731가정 중 최종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선정된 가구를 살펴보면 157가구 중 53곳(34%)이 강남(22곳), 서초(16곳), 송파구(15곳)에 해당하는 강남 3구로 나타났다. 또 마포(6곳)와 용산(14곳), 성동구(15곳)에서 선정된 가구가 총 35곳(22%)으로,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선정된 가구가 전체의 56%로 집계됐다. 이날 선정 통보를 받은 한 임신부는 “임신한 몸으로 어린아이를 키우기 버거워 신청했는데 선정돼서 기쁘다”며 “아이 목욕과 음식 준비, 아이 방 청소와 젖병 소독 등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가구 선정이 끝나면서 가사관리사의 현장 투입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와 필리핀 이주노동자부가 올해 5월 공동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는 원칙적으로 아이 돌봄 업무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분유 수유와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 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에는 ‘동거 가족에 대한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업무 범위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고용부는 “정부 간 협상이기 때문에 육아 외 가사 활동과 관련해선 세세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인 부수적 가사 서비스는 고용부와 서울시, 서비스 업체가 협의해 ‘예외적으로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등도 가능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는 업무로 분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끝난 뒤 평가 등을 거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때 참여 국가와 다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가구별 맞춤 희망 서비스 업무를 사전에 협의해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 이용 중에 추가 업무 협의가 필요할 경우 직접 지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공 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비용 부담(전일제 기준 월 238만 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출산을 앞둔 서모 씨(31)는 “집안일을 돕는 것이 주 업무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시킬 수 없는 것이 많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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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더세진 노란봉투법 강행… 與-재계 “불법파업 조장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던 기존 노란봉투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채 “국가 경제 위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계도 “개악”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던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뒤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보다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용에 더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줄이고,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점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산업 현장의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통과한 노란봉투법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불법 있었다면 노조 손배책임 면제… 재계 “극단파업 우려”더 세진 노란봉투법, 야권 단독 의결1인 자영업자-가맹점주도 노조 가입권한 쟁의-파업 등 길 열어줘경총 “더 개악” 상의 “법 체계 흔들어”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간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한 조항(3조 2항)이다. 이를 두고 여당과 경제계는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고 ‘속도전’을 이어온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 친기업법”(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거부권 후 재표결에 따른 폐기’ 수순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강화돼 돌아온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개정안은 2조 4호에서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 가운데 ‘근로자가 아닌 자’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노조 가입 권한을 부여해 권한쟁의나 파업 등의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노동자 개개인별 귀책사유를 따져 정하도록 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의 쟁점 조항들도 그대로 담겼다. 경제계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특히 노조 활동 과정에서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개별 손해 기여도 입증이 사실상 불가하다”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 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尹 거부권 행사 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반발했다.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자동 상정되자 법안 표결에도 단체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제는 경제까지 파탄 내기로 작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자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조의 본질이 훼손되고, 원청 사용자는 누구와 무엇을 교섭해야 할지 불분명해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이송되면 정부가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주요 경제 단체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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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자영업자-가맹점주도 노조 가입 가능…더 세진 노란봉투법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간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한 조항(3조 2항)이다. 이를 두고 여당과 경제계는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반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고 ‘속도전’을 이어온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 친기업법”(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거부권 후 재표결에 따른 폐기’ 수순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강화돼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개정안은 2조 4호에서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 가운데 ‘근로자가 아닌 자’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노조 가입 권한을 부여해 권한쟁의나 파업 등의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여기에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노동자 개개인별 귀책사유를 따져 정하도록 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의 쟁점 조항들도 그대로 담겼다. 경제계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특히 노조 활동 과정에서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 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할 경우 개별 손해 기여도 입증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 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尹 거부권 행사 예고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반발했다.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자동상정되자 법안 표결에도 단체 불참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제는 경제까지 파탄내기로 작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자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조의 본질이 훼손되고, 원청 사용자는 누구와 무엇을 교섭해야 할지 불분명해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이송되면 정부가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을 시사했다.주요 경제 단체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압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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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육아휴직 3명중 1명 남성… 1년새 16% 증가, 첫 30% 넘겨

    올 상반기(1∼6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6만96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이는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하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 기준이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4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증가했다. 반면 여성 육아휴직자는 4만7171명으로 1.8% 줄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32.3%로 늘며 사상 처음 30%를 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7년 13.4%로 처음 10%를 넘은 이후 지난해(28.0%)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는 올해 확대된 부부 동반 육아휴직 지원제도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부모가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는데 이를 ‘생후 18개월 이내’, ‘첫 6개월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편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인 반면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2.7%에 그쳐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분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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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52% “여름휴가 포기-미정”… 이유는 “휴가비 부담돼서” 57%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번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5월 31일∼6월 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48.5%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20.4%는 휴가 계획이 ‘없다’고 했고, 31.1%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반인 51.5%가 이번 여름휴가를 포기했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다.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비사무직,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한 응답자 515명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에선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응답이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 ‘휴가 사용 후 밀려 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의 김도하 노무사는 “사업주가 여름휴가 시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등의 ‘휴가 갑질’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자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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