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주요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전교생 평균과 비교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시도 및 전국단위 대회의 출전을 제한하는 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발표했다. 잦은 대회 출전과 수업 결손으로 선수들의 성적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초중생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 고교생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각종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초등생은 전교 평균점수의 50%, 중학생은 40%, 고교생은 30%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생은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 받아야 한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제재를 받을 예상 인원은 초등생 1.9%, 중학생 21.4%, 고교생 16.7% 등 전체 학생 선수의 13.3%로 추정된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국가대표의 경우 국제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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