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범도 10년간 전자발찌

  • 입력 2009년 8월 7일 02시 59분


9일부터 성폭력범뿐 아니라 유괴범도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유괴한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전자발찌는 법원에서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유괴사범이 교도소에서 나오기 직전에 부착한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두 차례 이상 범행 등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 번만 범행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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