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시청 광장 롯데마트’마주보고 달리는 두 열차

  • 입력 2008년 8월 26일 07시 30분


경남 창원시와 롯데쇼핑㈜이 4년 이상 끌어온 창원시청 광장 옆 롯데마트 신축 문제는 어떻게 결말이 날까.

이 사안은 롯데쇼핑의 건축심의 신청과 창원시의 거부, 롯데쇼핑의 소송 제기와 승소로 이어졌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건축심의를 재청구했고 창원시는 저지 방침을 다시 밝혔다.

▽“반드시 막겠다”=롯데마트 입점 저지에는 박완수 창원시장이 앞장서고 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광장 주변의 훼손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 위축, 도시균형개발 저해 등 부작용이 많다”며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생각.

그러나 그는 “롯데 측과 협의를 통해 교통체증 유발이 없는 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겠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지역 상인들도 들고일어났다. 창원시상인연합회는 주요 도로변에 롯데마트의 입점을 반대하는 펼침막을 내걸었으며 상인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또 롯데백화점 창원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곧 대규모 반대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롯데마트 건축 반대 범시민위원회 결성과 롯데쇼핑 항의방문도 추진된다. 이들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고사시키고 지역 상권을 위축시키는 롯데마트 입점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도 박 시장에게 입점 저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롯데에 대해 “무리한 입점은 시민의 조직적 반발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입점하겠다”=롯데쇼핑 관계자는 25일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입점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교통체증 유발과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판결이 난 만큼 창원시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허가 단계마다 창원시가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시일이 지연되겠지만 우리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안기는 처사”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4일을 전후해 공식 방침을 밝히겠다”며 “교통체증 해소 방안과 영세상인 보호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관계자는 “상업용지를 매각한 뒤 상업시설 입점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롯데쇼핑은 창원시 중앙동 92 창원시청 맞은편 용지 1만2604m²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5만5700m²의 롯데마트를 짓기로 하고 2004년 5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듬해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3만여 m² 원형인 창원광장 주변에는 창원시청과 경남농협지역본부, 한국은행 경남본부,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고 이곳에서 3km 떨어진 두대동 ‘시티7’에 최근 롯데마트가 입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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