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차등폭 30%로 확대…최고 101만원까지도

  • 입력 2008년 8월 12일 03시 01분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차등 폭이 지난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등급 구분이 3등급에서 시도교육청의 선택에 따라 4등급까지 나눌 수 있어 교원의 성과급 차이가 100만 원까지 벌어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성과급 지급안을 마련해 교원단체와 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다음 주에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안에 따르면 올해 교원성과급 차등 폭은 지난해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한 데 따라 30%로 늘어난다.

등급 구분은 16개 시도교육청이 4등급(제1안)과 3등급(제2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A, B, C등급 이외에 가장 높은 S등급을 추가해 4등급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성과급 기준액은 283만7250원으로 성과급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는 3등급 구분일 경우 57만8470원, 4등급 구분일 경우 101만5160원이 된다. 차등액이 지난해(29만2140원)의 2∼3배로 늘어나는 것.

교과부는 일정대로 다음 주에 지급안이 확정되면 9월 중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원 성과급을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서 전교조 교섭국장은 “현행 성과급은 임금의 일부를 떼어내 변칙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차등 폭 30% 확대도 교원단체와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지난해와 같이 반납 투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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