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관련 K의원 로비수사중

  • 입력 2006년 12월 4일 17시 52분


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G사 대표 조모 씨에게서 47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권모(64) 씨를 구속했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조 씨에게서 "유력 정치인을 통해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심사를 주관하는 문화관광부 담당자에게 재심사에서 탈락하지 않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권 씨의 구속영장에서 "권 씨가 조 씨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 로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권 씨를 구속수사 하지 않으면 K 국회의원 등 이해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씨의 국회 출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이후 수 차례에 걸쳐 K 의원 사무실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며 "권 씨에게서 압수한 수첩에도 K 의원과 K 의원 보좌관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K 의원 측은 "아는 사람은 맞지만 평소 아들 취직 등을 부탁하러 사무실에 드나들었던 것"이라며 "상품권과 관련해 청탁을 받을 만한 상임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권 씨는 검찰에서 "700만 원은 생활비를 보조 받은 것이며 4000만 원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인증·지정제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8)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0년 회사 유상증자 당시 문화부 게임과 상품권 정책 담당 공무원이 수천 만 원을 투자했으나 주가가 폭락하자 이 공무원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입 가격으로 되사줘 결과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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