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불공정거래 규제

  • 입력 2006년 10월 2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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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설계사에게 무리한 판매 목표량을 할당하거나 학습지 교사에게 출근과 홍보를 강요하는 등의 특수형태(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대폭 규제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보호받을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19만5000명)와 학습지 교사(10만 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000명), 레미콘 기사(2만3000명), 화물기사(35만 명), 덤프기사(5만 명) 등 73만2000명이다.

대리운전 기사(8만3000명)와 퀵서비스 배달원(10만 명)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규제하고 특수고용직 고용 때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혜택도 지원키로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무리한 목표를 요구한 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설계사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 체결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규정됐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고객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출전을 제약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처벌받는다.

학습지 교사에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교육비를 대납하게 하거나 출근과 홍보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화물·레미콘·덤프 기사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등은 노사간 견해 차이가 커 추후 검토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외면하고 이들을 자영업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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