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혹 국정원 현장조사

  • 입력 2003년 2월 9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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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8일 국정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검사와 도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을 국정원에 파견해 감청장비 가동현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날 조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국정원이 개발했다고 주장한 이동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S)’의 존재 여부 △정치인에 대한 도청 여부 △도청 문건을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도청의혹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를 포착하지는 못했으며 CASS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감청 전문가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도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13, 14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의원, 한나라당 정형근 김영일(金榮馹) 의원 등을 상대로 도청 의혹을 제기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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