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계열사의 신주 인수권을 판 돈과 차입금 등 회사 자금 175억여원을 빼내 전액 개인 대출금을 갚는데 쓴 혐의다.
조 전 회장은 지난달 4일 증여세 등 25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측은 “175억원은 신규 계열사 설립이나 증자 등과 관련해 계열사간의 자금 이동과 관련된 돈”이라며 “돈의 사용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