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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8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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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애매해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구강 건강을 나쁘게 한다고 보고 스케일링의 급여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케일링은 단계적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이 인정되며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단순 치주질환은 스케일링 비용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는 것.
이는 치주질환이 심해 기초 치료로 스케일링을 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면 비용을 전액 환자가 낸다는 뜻이다.
현재는 의사가 치료적 목적으로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모두 보험을 적용해 일반 스케일링 환자도 상당수가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치과의사협회(회장 이기택)는 최근 복지부 현지 실사에서 보험 처리된 스케일링의 상당 부분이 치료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를 삭감당하자 관련 기준을 명확히 개정해 주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치협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스케일링에서 발생하는 급여는 연간 2000억원 정도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바로잡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기준이 애매해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구강건강을 나쁘게 한다’는 부분은 스케일링 자체가 구강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보험적용으로 환자부담이 줄었다고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구강건강에 안 좋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