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서는 총 2240억원대 규모의 불법 대출과 횡령,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사장과 이부회장 등에 대한 검사의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 정사장과 이부회장 등이 △금융감독원 로비 의혹 △사설펀드 조성 경위 및 가입자 명단 △불법대출금 사용처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이들의 첫 공판은 당초 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법원과 서울구치소간의 행정 착오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정사장 등 피고인 11명이 소환되지 않아 공판이 연기됐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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