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변종석 청원군수 구속…2명에 6천만원 받아

  • 입력 2000년 7월 14일 00시 09분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13일 온천 관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변종석(卞鍾奭·67) 충북 청원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군수는 96년 10월 (주)나건산업을 스파텔 사업자로 선정한 뒤 97년 7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스파텔 공사 현장소장인 최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청원군에서 지급하기로 한 스파텔 공사비를 받기 위해 변군수에게 찾아가 “언제든지 금전적으로 돕겠다”고 말하자 변군수가 “군수가 직접 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니 아들을 통해 성의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변군수는 또 ¤나건산업이 스파텔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준 청원군 기획계장 나모씨(41)를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이 회사 대표 윤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변군수가 95년 군수 선거를 치르며 졌던 빚을 청산하고 98년 선거에 재출마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5억원을 받기로 하고 윤씨에게 사업 허가권을 내줬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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