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주변 주민대상 소음피해 주민 세금감면 추진

  • 입력 2000년 5월 2일 19시 50분


대구 동구청은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지저동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대구공항과의 거리 등 항공기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해당 주민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20%를 각각 감면해 줄 방침”이라며 “이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뒤 승인이 나는대로 올 상반기 중 구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공항 인근 주민들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대구 동구청이 처음이다.

대구 동구청은 관내에 민간 또는 군용 공항이 있거나 공항에 인접한 전국 20여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공항 주변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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