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호사는 검찰출두에 앞서 “3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문제의 사건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청탁한 일이 없다”며 “그 돈은 검찰에 사표를 낸지 두달 쯤 뒤인 92년 6월경 변호사개업후 사건수임을 염두에 두고 착수금 성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신변호사가 검찰 재직시 피의자가족을 만난 시점은 92년 6월24일 정식기소된 이후인것으로 확인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5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밝혀 불기소방침을 시사했다.
〈광주〓김권 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