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노동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이 6일 조직 합법화를 위해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민노총의 이번 노조 설립신고는 지난 3월 발효된 새 노동관계법에서 이른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나 權위원장등 임원진의 조합원 자격과 산하 연합단체 구성에 결정적 흠결사유가 있어 설립필증을 교부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95년 11월 민노총이 처음 노조설립 신고를 했을 당시 한국노총과의 조직대상 중복, 간부및 산하 연합단체 구성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반려됐었다』면서 『새 노동법의 발효로 조직중복 문제는 해결됐으나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조금도 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 이번에 설립필증을 내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노총 간부 12명중 權위원장과 段炳浩(단병호)씨등 부위원장 3명 金영대 사무총장 崔동식 회계감사등 모두 6명은 현재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상태이며 또 민노총의 산하조직에는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합법적인 연합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現總聯) 전교조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全地協)등이 포함돼 있다.
민노총은 이에 대해 『임원들이 해고자라 해도 조합원 자격문제는 노조규약에서 정해야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경우 대중집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쟁점화하고 ILO(국제노동기구)제소,행정심판등 법률적 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조직규모와 관련, 20개 연합단체에 9백34개 노조, 50만3천여명의 조합원이 가맹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