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7일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희용 사무총장도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 용’으로 법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처벌 대상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한 가중배상 청구 대상을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별 합산 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자로 구체화했다. 신고 처리 의무가 강제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으로 삼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 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누구나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신고인과 게시자는 플랫폼의 조치에 대해 방미심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부는 대규모 플랫폼의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이후 이뤄지는 삭제 및 접근 제한, 수익화 제한 등 조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방미심위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맞게 분쟁조정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되,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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