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고발할 것”…한국당, 필리버스터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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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5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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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홍익대 법과대 교수)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5/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홍익대 법과대 교수)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5/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는 불가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고 16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 고발 할 것”이라며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국회에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예고햇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며 취임할 때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의장이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리사욕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30일 동안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우리 한국당은 매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한 일이 없었다고 여당에서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동안 꼼수 쪼개기 국회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과 국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을 뛰어 넘어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서 향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문희상 입법독재로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의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며 “의장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는 국회의원의 침범불가한 권한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의장에게 필리버스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5/뉴스1 © News1
박대출·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의장에게 필리버스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5/뉴스1 © News1
또 “다른 안건 상정 불가 등 이유는 국회법에서 보장된 의원권한의 엄격 해석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 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은 13일 본회의 소집 일정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의가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오간 내용일뿐 내용은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되지 않았다”며 “국회법상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제출된 필리버스터 요청서 공식문서로서 효력을 지닌다. 구두협상보다 우선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거부하는 논리는 궤변이자 어불성설이고 유령을 사람이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도 “무제한 토론 대상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회기안건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법을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이후 절차는 완전히 무효”라며 “국회법 위반과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임종훈 교수는 심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건’의 의미는 법률안 등 안의 형식을 갖춘 것과 회기결정의 건 등 안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며 “따라서 ‘회기결정의 건’도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임 교수는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건에 대해 토론이 가능해야 하는데,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선 이미 지난 2013년 9월2일 320회 국회(정기회)에서 반대토론을 한 선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법에서는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의사일정변경의 동의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지 않는다(인사에 관한 안건 등)”라며 “그런데 회기결정의 건은 이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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