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5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정시설 내 공무집행방해 사건 역시 67% 늘었다. 범죄자를 교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공간이어야 할 교정시설이 오히려 폭력의 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도적·구조적 한계가 낳은 결과다.
대표적인 한계는 법적 제약과 인권 보호 기조의 경직성이다. 교도관의 직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물리적 제재는 언제든 ‘인권침해’로 비화할 수 있다. 수용자 인권 보호의 원칙이 교도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물론 수용자의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폭력을 예방하고 제압하려는 교도관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현실 속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더 약한 수용자를 누가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수용자의 인권 진정과 고소 남용도 교도관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제압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수용자가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은 상당 부분 사실관계와 무관한 ‘보복성 문제 제기’임에도, 교도관은 그때마다 조사와 소명에 시달린다. 결과적으로 폭력 앞에서도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교도관 인력 부족 역시 심각하다.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30%를 넘고, 80% 이상이 과밀 상태다. 한 명의 교도관이 수십 명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현실에서 즉각적인 제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도관이 수용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확산을 막는 데 급급한 형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교도소 내 폭력의 상당 부분은 수용자의 누적된 분노·불안 등 정서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심리적 문제에 기인한다.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심리상담사나 임상심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단순한 수용자 복지 차원이 아니라 폭력 예방과 교도관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적 투자다.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이 회복될 때 비로소 교화가 가능하고, 교정의 본래 목적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셸 푸코는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은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과 규율이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했다. 교정시설 내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사회의 근간도 흔들린다는 뜻이다. 교정행정은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교도관조차 안전하지 않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교화는 불가능하다.
인권 보호와 질서 유지는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다. 인권이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보장될 때, 비로소 교정시설의 질서가 바로 서고 교화와 인권이 함께 지켜질 수 있다. 교정의 현장에 다시 정의의 균형추를 세워야 한다. 그 균형이 무너진다면 교정시설은 폭력의 또 다른 현장이 될 수 있다. 교도관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지원 대책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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