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2일 03시 00분


“정치가 국론 분열 진원지” 지적도
정청래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의 접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1심 설치 여부나 법무부 등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 관여 여부보다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를 얻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아무리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포장을 해도 그 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 “판사를 처벌하는 법은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명국의 수치”라고도 지적했다. 판사의 오판은 항소, 상고 제도와 여론의 평가로 바로잡아야 할 영역이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정 대표가 법 왜곡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 위원장은 “어떤 논리로 포장하든 절대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범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이 납득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는 내란 단죄의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며 “그 뒷감당의 부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와 국회”라고도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죄형법정주의#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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