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변호사 “대통령 대면조사 불투명?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어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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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9일 09시 52분


사진=손범규 변호사/동아일보DB
사진=손범규 변호사/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9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 “뿌리부터 다시 따진다면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어야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그러면 검찰에서는 공소권이 없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범규 변호사는 “공소권 없음, 그러면 소멸시효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나 똑같은 것”이라면서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기소권이 없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하는 게 당연한데, 이것(특검 조사)이 탄핵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핵에 대한 어떤 자료 수집의 의미를 갖는 특검을 야당이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응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범규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맨 처음에 특검만 이루어지지 이렇게 탄핵까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양쪽에서 협업을 하면서 나올 줄은 예상 못했던 것 같다”면서 “‘특검이 월권을 하는 것이다’, ‘탄핵과 연계시킨 정치적 특검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면 했다. 지금이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응하지 않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범규 변호사는 “형사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재판 중이지 않느냐. 그러면 탄핵을 통해서 권한행사가 정지돼 파면이 되면 그때 수사를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과 지위가 유지되는 사안에서는 헌법에 불소추특권이 있지 않느냐. 불소추특권을 가진 사람, 기소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수사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법조계에선 다른 의견도 나온다는 진행자의 말엔 “학계에서 의견이 나눠지는 것”이라면서 “법조계 실무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8일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일정 및 장소가 확정됐다고 보도하자 “특검을 어떻게 믿느냐”고 비판하며 9일 예정으로 알려졌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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