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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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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또 다른 이유를 7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며 “시민연대측은 본 의원이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해 경비 중인 전경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한 검찰수사기록을 제기하며 항의하자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민연대 간부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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