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과연 안전한가」.
휴대전화가 국내에 3백만대 이상 보급되면서 휴대전화가 방출하는 전자파의 유해 여부가 큰 관심이다.특히 휴대전화가 사람의 머리에 직접 붙이고 사용하는 전자용품이라는 점에서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남교수(충북대 정보통신공학과)는 7,8일 연세대에서 열린 「전자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에서 「휴대폰 단말기 관련 국제 규격 연구동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휴대전화는 근처의 방송탑에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큰 전자파를 방출한다』고 말했다.
이는 송수화기에 안테나가 달려 있는 데다 사용자의 머리에 붙은 상태로 전자파를 방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그러나 그 피해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아직 검증된 결과가 없어 사용자의 주의와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김교수는 『하나의 주파수에 대한 연구가 다른 주파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무선전화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대상으로 했으며 오랜 기간 노출될 때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미치는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인체가 강한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전자파가 내는 에너지 때문에 체온이 상승하거나 신경 및 근육의 흥분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
정낙삼 한국전자파학회장은 『전자파의 「열(熱)효과」는 이를 이용해 음식물을 데우는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전자파의 에너지가 물분자를 운동시켜 열을 발생시키는데 인체는 대부분 이 수분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휴대전화가 뇌암의 직접 원인이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상태. 지난 92년 미국 데이비드 레이너드의 부인이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해 남편이 뇌암에 걸려 사망했다는 이유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단지 개연성만 있을 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정기교수(충남대 전파공학과)는 「인체 보호기준에 대한 각국의 동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미국 소련 등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석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