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금융재산 상속공제서 제외』…국세청 유권해석

  • 입력 1997년 12월 12일 20시 16분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려면 현금보다는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에 많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와 관련, 12일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현금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에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의 20%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부동산의 경우 시가(時價)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과세함으로써 부동산보다 금융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초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도입됐다.그러나 현금도 부동산과 달리 시가개념이 없으므로 예금 등처럼 20%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 유권해석으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돼 있지 않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을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이 예금 등으로 상속받는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을 높게 해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수익증권 등 금융재산 보유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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