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정단속」을 하는 등 안전조치 없이 단속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李載坤·이재곤 부장판사)는 9일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던 교통경찰관의 정지지시에 따라 급히 갓길로 빠져나오던 차량을 추돌한 이모씨의 보험계약사인 LG화재해상보험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정지지시 등을 내릴 때 다른 차로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며 『당시 경찰관이 운전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커브길에서 단속하다 사고를 유발한 만큼 국가는 사고에 대해 1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