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보다 다른 가게의 물건이 싸다면 차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점인 E마트 분당점이 9일부터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한다. 이곳에서 구입한 상품과 브랜드 품목 규격 모델이 똑같은 상품을 분당내 다른 경쟁점포에서 더 싼 값에 팔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차액을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
고객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광고물이나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고 물건을 산 지 3일 이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E마트는 최저가격을 보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상품의 가격을 즉시 인하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분당지역 할인점간의 뜨거운 가격인하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E마트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경쟁업체 가격동향을 매일 방문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왔다』며 『분당점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면 전국 점포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가격보상제는 미국의 대형유통업체 월마트가 처음 실시해 성공을 거둔 제도로 미국에서는 보상기간이 통상 3주일이다.
〈천광암·이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