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 분당店 『차액보상』 최저가격제 도입

  • 입력 1997년 5월 8일 20시 07분


「우리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보다 다른 가게의 물건이 싸다면 차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점인 E마트 분당점이 9일부터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한다. 이곳에서 구입한 상품과 브랜드 품목 규격 모델이 똑같은 상품을 분당내 다른 경쟁점포에서 더 싼 값에 팔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차액을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 고객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광고물이나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고 물건을 산 지 3일 이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E마트는 최저가격을 보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상품의 가격을 즉시 인하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분당지역 할인점간의 뜨거운 가격인하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E마트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경쟁업체 가격동향을 매일 방문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왔다』며 『분당점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면 전국 점포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가격보상제는 미국의 대형유통업체 월마트가 처음 실시해 성공을 거둔 제도로 미국에서는 보상기간이 통상 3주일이다. 〈천광암·이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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