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 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계엄”이나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 法 “12·3 계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 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에 대해 “이제부터 12·3 내란이라고 부르겠다”며 첫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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