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담 부서인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833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 체납 세금 1566억 원의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 재산과 가족 관계 조사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16일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내 미납 시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에 대한 압류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통보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모 씨(38)의 지방소득세 33억 원이다. 정 씨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가운데서는 서울 서초구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체납액이 가장 컸다. 이 법인은 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내 착공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76억 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자치구,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과 가상자산 추적, 명단 공개 등 가능한 징수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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