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3차례 아닌 4차례

  • 동아일보

“실수로 3차례” 스스로 밝혔지만
‘집유중 범행’ 추가 위반 드러나
임 “세월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한식 셰프 임성근 씨가 18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임짱TV 캡처
한식 셰프 임성근 씨가 18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임짱TV 캡처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 씨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씨는 최근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더 있었던 것.

20일 법원 등을 통해 임 씨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그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그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긴 수치다. 이때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 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임 씨는 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2009년과 2017년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흑백요리사#한식 셰프#음주운전#도로교통법#혈중알코올농도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