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5.15 뉴스1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행사 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조정권 행사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로 발동 요건은 제시돼 있지만,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학계와 노동계 등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된 뒤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4차례 이뤄진 긴급조정권도 모두 파업 발생 3∼78일 만에 행사됐다.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정부가 3일 10시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노조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법 논란을 피하면서도 조기 대응이 가능한 적정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업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반발이 커 ‘친노동’을 앞세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와 더불어 노사 협상 재개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날 삼성전자 노조 집행부와 면담한 데 이어 16일 경영진을 만난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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