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조례를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83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 핵심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공포된 ‘서울특별시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교육·홍보, 실태조사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와 사고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고 뒷바퀴에 기어가 고정된 구조로, 조작이 어렵지만 단순한 디자인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다만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볼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단속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안전 교육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가사·돌봄노동으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가사나 돌봄노동으로 일을 그만뒀거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관련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도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키즈카페와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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