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지원이 끊기는 제도 공백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한 사례다.
성동구는 5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돼 왔다. 이로 인해 고령의 배우자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동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본인뿐 아니라 유가족까지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유공자증 또는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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