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리는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새로운 민사소송모델에 따른 서면공방 대신 곧바로 법정에서 재판을 열기로 함에 따라 진행된 것.
그러나 이날 재판은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강의원과 김전차장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먼저 지켜보자는 원고와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양측이 검찰수사기록 등의 증거신청만 한 뒤 5분만에 끝났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강의원과 김전차장에 대한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