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돈 국고환수'소송 재판 5분만에 끝나

  • 입력 2001년 3월 23일 18시 36분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한나라당과 강삼재(姜三載)의원,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상대로 낸 940억원의 국고환수 소송 첫 재판이 23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는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새로운 민사소송모델에 따른 서면공방 대신 곧바로 법정에서 재판을 열기로 함에 따라 진행된 것.

그러나 이날 재판은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강의원과 김전차장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먼저 지켜보자는 원고와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양측이 검찰수사기록 등의 증거신청만 한 뒤 5분만에 끝났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강의원과 김전차장에 대한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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