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채용 과정서 임용권 남용”
김 교육감 “항소심서 입장 밝힐 것”
금고형 이상 땐 내년 지방선거 영향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뉴시스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 경쟁을 가장해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설치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특별 채용이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은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으나 모두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을 진행해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김 교육감은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억울한 부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날 1심 선고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교육감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교육감이 6월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등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현재 보수 진영 후보로는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거론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 교육감 외에 아직 뚜렷한 후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