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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 장애인 상습 폭행·임금 갈취’ 20대 부부…첫 공판서 “혐의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5-03-11 14:27
2025년 3월 11일 14시 27분
입력
2025-03-11 14:26
2025년 3월 11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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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임금 3000만원, 기초생활수급비 등 챙기고 상습폭행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다음 재판 4월15일
전주지법 전경. 뉴스1 DB
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까지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부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와 B 씨(27·여)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와 B 씨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B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한 기일 속행을 진행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 한 차례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C 씨(20대)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키는 등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지적 장애가 있는 C 씨가 가족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C 씨를 전주로 데려온 뒤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C 씨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B 씨는 C 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뒤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 상당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B 씨는 기소되기 전 이혼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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