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배상’ 대신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미쓰비시에 갚아야 하는 돈을, 미쓰비시가 아닌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심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재판부는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정 씨 배우자에게 1930만2634원, 자녀 5명에게는 각 1286만8423원을 지급하고, 연이율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1년 9월 법원으로부터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은 이를 강제집행해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한국 정부는 2023년 3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같은 달 제기했다. 고 정창희 할아버지는 2012년 3월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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