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참다 못해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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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8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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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0시3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남편 B씨(42)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쪽 어깨를 2차례, 왼쪽 겨드랑이를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정도가 상당하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저지른 범행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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