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홑벌이 모두 온종일 돌봄 가능해진다…맞춤형 보육 폐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8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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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기본보육+연장보육
"연내 시간 구체화…야간반은 고려 안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가중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 간 차별 논란이 제기돼 온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내년 3월부로 폐지되면서 모든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이 가능해진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은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기본보육시간을 제공토록 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보호자 필요 등에 따라 연장보육시간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교사 업무도 보육시간에 따라 기본보육은 담임교사가, 연장보육은 전담교사가 맡는 식으로 구분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7~8시간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고 오후 7시30분까지 오후반, 밤 10시까지 야간반 등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안을 내놨다. 기본보육시간 전 7시30분부터 1시간30분가량은 당번제로 추가보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밤 10시 야간반을 제외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보육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면서 “법적으로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데 야간반 운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2016년 7월 도입된 ‘맞춤형 보육’ 제도는 4년이 채 안 돼 막을 내리게 됐다.

현재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맞벌이 가구는 하루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이용할 수 있지만 홑벌이 가구엔 절반인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만 주어진다. 대신 긴급보육바우처로 월 최대 15시간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지만 제한적이다.

실제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은 눈치 보디 않고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되, 홑벌이 가구에는 시간을 제한해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에선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TF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3만9359개 어린이집 가운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49%(1만9237개)에 그쳤다. 홑벌이 가구에선 긴급보육바우처 대부분을 사용해 월평균 14.1시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었다.

되레 보육과정 구분없이 교사 한명이 온종일 근무를 하다보니 애초 하루 보육교사 노동시간으로 정했던 8시간은 초과되기 일쑤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향후 워킹맘과 전업맘 구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보육시간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돼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처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당장 연장보육시간을 담당할 전담교사 3만8000명에 대한 예산과 그간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 등으로 아동 한명당 책정된 단일보육료를 개편하고 연장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 단가 재산출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공공보육의 한 축인 직장어린이집 실효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는 시·도지사 등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기간이나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액수를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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