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던 부산 배정학원 소속 교사들이 퇴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배정학원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채용비리 교사 14명에 대해 임용 및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이사장에게 5000만 원∼1억 원을 주고 시험 문제지를 미리 받는 방법으로 교사로 채용돼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 시효가 끝나 제재를 받지 않거나 학교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정직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이들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배정학원 산하 고교 학급 수 감축을 추진하는 등 학교법인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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