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인 블로거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내년부터 처벌 대폭 강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네이버의 파워블로그로 선정된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 씨는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판매수수료를 받았지만 이를 누리꾼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최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문 씨가 공동구매 알선으로 받은 판매수수료는 8억8000만 원에 달했지만 과태료는 5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부당이익을 챙긴 파워블로거에 대해 최대 1년간 영업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영업 정지와 함께 매출액의 최대 2%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문 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밖에 부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블로그를 통한 공동구매 활동 정지와 함께 판매수수료 8억8000만 원의 2%인 17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포털 사이트가 온라인 쇼핑 코너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