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성진의원 받은 불법자금 2억5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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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불구속기소 저울질

2억받은 혐의 인척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8일 공기업 임원 선임 청탁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인척이자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모 씨(61)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송모 씨 등 3명에게서 “공기업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공 의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주류업체 배모 회장에게서 1억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송씨 등에게서 받은 1억 원은 빌린 돈이어서 나중에 모두 갚았고 나머지 1억 원도 친척인 배 회장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공 최고위원이 받은 불법자금의 규모가 2억5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2억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며, 나머지 5000만 원은 대가성이 있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공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의견이지만,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연말까지 종결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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