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 진찰비 최대 20만원 지원

  • 입력 2008년 8월 28일 02시 57분


12월부터 적용 추진

진찰 횟수 제한없어

12월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산전 진찰비 20만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부는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 모든 검사와 진찰에 대해 회당 최대 4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총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가령 1회 산전 진찰비가 2만 원이라면 1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 185만 원이며 이 중 산전 진찰비는 약 70만 원이다. 산전 진찰비의 70%(48만6000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이번 조치로 산전 진찰비의 50%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산전 진찰을 희망하는 임신부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전자바우처 발급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금융기관에서 전자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 가맹 산부인과에 제시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의 산전 진찰과 검사 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임신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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