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피해’ 상인 127명 2차 손배소 “19억 배상하라”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불법 촛불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소송과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삼청동, 종로구청 인근 상인 127명의 위임장을 받아 “19억50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 등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17일 광화문 일대 피해상인 115명의 1차 소송에 이어 2번째로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6억7500만 원이다.

피고는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8명, 국가 등이며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추가됐다.

상인들은 “합법적 시위에 대해선 충분히 감수해 왔지만 불법시위로 인한 엄청난 손해는 참기 어렵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시위피해특위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송 위임을 받고 있다”며 “과장된 광우병 보도로 국민을 불안케 한 MBC PD수첩을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입주업체 대표 30여 명도 서울지방경찰청에 “시위 장기화로 입주업체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 참가한 상인 김모 씨는 “지난 두 달 동안 업체별 영업 손실액이 5000만∼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입주업체들이 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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