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빠른 교사 퇴근시간 바로잡아야”

  • 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학부모 단체가 일반 공무원보다 1시간씩 먼저 퇴근하고 있는 초중고교 교사들의 퇴근 관행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6일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들은 모두 공무원이면서도 일반 공무원 퇴근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 빨리 퇴근하고 있다”며 “전체 교사가 35만여 명이기 때문에 ‘1일 35만 시간 회수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사들의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학부모 청구인단을 통한 1일 35만 시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사의 근무시간은 1985년 문교부와 총무처 간 업무 협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한해 오전 9시∼오후 5시로 조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고 있다. 학생지도를 위해 실질적인 근무가 오전 7시 반에 시작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미숙 학사모 대표는 “당시에는 오전 8시 전부터 보충수업이 있었고 교사들이 주번과 당번 역할을 맡아 등교와 청소 지도 등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근무 여건이 달라져 오전 7시 반에 출근하는 교원이 많지 않은 만큼 퇴근을 1시간 앞당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근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원의 업무시간 조정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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