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 주수도 씨 前비서실장 영장청구

  • 입력 2007년 4월 23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전 비서실장인 김모(43)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김 씨는 2005년 8월 주 회장이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S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해외 펀드가 매수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알려 주자 S사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착수 직후 도주한 김 씨를 20일 은신처에서 검거해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주 회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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