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30대 여성이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손상으로 기억·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2명에게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30대 여성이 사고 한 달여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다. 다만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과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돼, 일상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4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여중생 B 양 등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원동기 면허 없이 주행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는 A 씨의 어린 딸을 향해 빠르게 접근했고, 이를 본 A 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으로 막아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현장에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 씨는 사고 발생 약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상실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인지 능력도 사고 이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상태다.
● 피해자 변호사 “의식되찾았지만, 뇌 주변 다쳐…아이 키우기 어렵다”
A 씨 측 변호사는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태”라며 “뇌 주변부를 다쳐 새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생 후유 장애를 겪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한다”며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정도, 중학생 정도의 인지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여중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동킥보드의 1인 탑승 원칙을 어긴 채 2인 탑승을 했고, 원동기 면허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면허·미성년자 이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은 지난 11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해당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준 업체의 책임자 C 씨와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대여 업체가 형사 입건된 사례는 드물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책임을 묻는 수사와 처벌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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